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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pstep, 수익 계정 비활성 종료 후 재개 거부 보고 😡

r/Daytrading 조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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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Topstep이 내 Express Funded 계정을 30일 비활성으로 닫고 재개 및 보상을 거부했습니다. 이유가 중요한 건 내부 'courtesy' 기준이 약관에 없고 계정 자금(약 $1,000)이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독자들이 주목할 점은 지원에 연락한 시점(아카이브 전/후), 회사의 아카이브 정책, 그리고 실효성 있는 대응 채널입니다.

Topstep이 내 Express Funded 계정(수익 약 1,000달러)을 30일 이상 비활성이라는 이유로 종료했습니다. 종료 통보를 받은 뒤 며칠 내에 지원팀에 연락했고, 아카이브 전(지원 접촉은 사후 아카이브 전이었음)이라 복구 가능하리라 기대했지만 재개 요청은 거부당했습니다.

지원팀과의 이메일/통화 기록 타임라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5년 8월 8일: 마지막 거래.

2025년 9월 8일: Topstep이 30일 이상 비활성으로 계정 종료를 확인.

2025년 9월 11–12일: 내가 지원에 연락(Topstep 자체 기록상 내가 9월 11일에 연락한 것으로 확인됨).

Topstep은 계정 종료 후 14일 뒤에 '아카이브'가 진행되며, 아카이브 이후에는 거래 데이터가 삭제돼 복원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상급자들은 종료 후 재개는 재량상 제공하는 'courtesy'(관례적 조치)이며, 그 적용 기준은 내부적/기능적 기준이라 TOS(약관)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내가 사전에 연락한 것은 아카이브 전에 해당되는데도 불구하고 재개가 거부됐습니다. 그 이유로는 회사가 "일회성 이슈에 더 관대하다"고 말하며 내 계정은 "지속적으로 30일 기준에 근접"했다는 내부 판단을 들었습니다.

자동 경고 이메일 발송을 참조한다고 했으나, 구형 이메일 로그는 더 이상 접근할 수 없어 내 계정에 해당 경고가 실제로 갔는지를 확인해주지 못했습니다.

최종 결정: 계정 재개 불가, 대체 계정·크레딧·보상 없음(약 1,000달러 손실), "항소 불가"라는 입장입니다.

참고로 다른 업체(Bulenox) 경험과 비교하면, 비활성 경고를 종료 전에 더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편이었고, Topstep은 문제 발생 시 고객 대응이 덜 친절하다는 인상이 남았습니다.

질문:

1) 비활성 종료 후 수익 계정에 대해 Topstep에서 관대한 크레딧이나 수수료 면제를 받은 경험이 있으신가요?

2) 'courtesy' 기준이 내부 규정에만 있다면 어떤 채널(예: BBB, 일리노이 AG, 기타)이 실제로 효과적일까요?

3) 위에서 말한 "지속적으로 위반에 근접"이라는 근거로 거부된 사례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실제 규정 위반이 없었는데도 그 판단만으로 거부하는 건 정당한 건가요?

원하시면 이메일 발췌(민감 정보는 편집)나 스크린샷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추가 변화가 있으면 업데이트하겠습니다.


🧐 배경 설명 및 요약

왜 이 글이 올라왔나: 작성자는 Topstep에서 운영하는 Express Funded(프로프 트레이딩 관련) 계정이 '30일 비활성'을 이유로 자동 종료된 후, 계정 복구와 보상을 요청했지만 회사가 내부 재량 기준('courtesy')을 이유로 모든 요청을 거부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작성자가 실제로 묻고 걱정하는 것:

  • 지원에 제때 연락했음에도 계정을 복구하지 못한 정당성이 있는지
  • 내부 'courtesy' 기준이 약관에 없을 때 어떤 통로로 이의를 제기하거나 외부에 신고해야 효과가 있는지
  • 회사가 말한 "지속적으로 규정에 근접"이라는 판단이 합당한지, 그리고 그런 모호한 기준으로 손실(약 1,000달러)을 되돌릴 수 있는지

어려운 개념 간단 설명:

  • 아카이브(Archiving): 계정 종료 뒤 일정 기간 지나면 거래 기록·데이터를 시스템에서 지우거나 접근 불가 상태로 만드는 절차입니다. 아카이브 이후에는 복구가 기술적으로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 Express Funded: 회사가 제공하는 자금으로 거래할 수 있는 계정 종류로, 수익이 난 계정도 비활성 규정의 대상이 됩니다.
  • 관례적 조치('courtesy'): 회사가 내부 기준에 따라 예외적으로 처리해주는 조치입니다. 문제는 이 기준이 약관에 명확히 적혀 있지 않으면 고객 입장에선 예측이나 대응이 어렵다는 점입니다.
  • 가능한 대응 채널: 먼저 회사의 공식 이의제기 절차(상급자·관리자 재심 요청)를 사용하고, 내부 절차로 해결 안 되면 소비자 보호 기관(BBB), 해당 주(또는 국가) 감독 기관, 필요 시 소액민사(소액재판) 등으로 확대할 수 있습니다. 증빙(지원 이메일, 접촉 시각 로그, 아카이브 알림 등)을 잘 보관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약 권장 행동: 지원에 연락한 증거(타임스탬프 포함)를 정리하고, 아카이브 정책·약관 문구를 캡처한 뒤 회사의 공식 이의제기 절차를 다시 진행하세요. 내부 'courtesy' 기준이 불명확하면 외부 소비자 보호 기구에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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