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식 관련해서 조언 부탁드립니다. 제가 이쪽에 전혀 지식이 없으니 이해해 주세요.
6년 전에 일했던 회사의 전 인사 담당자가 연락을 해왔고, 근무하던 시절 E*Trade로 주식을 부여받았는데 계정에 꽤 금액이 있다고 해서 E*Trade 계정을 확인하고 그랜트를 수락하라는 안내를 받아 그대로 수락했습니다.
그런데 계정에는 여전히 매도 가능한 주식이 없다고 나옵니다. 회사에 다음에 뭘 해야 하냐고 물어보니 이런 답을 받았습니다: “불행히도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랜트를 해제하려 했을 때 변호사들이 베스트된 이후 1년 안에 수락되지 않은 그랜트는 플랜에 따라 취소해야 한다고 알려주었습니다. 저희도 이전에는 이런 경우를 다루지 않아 그 조항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안타깝게도 이 그랜트를 해제해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랜트를 수락하라고 요청드리고 절차를 진행하게 한 뒤 다시 와서 해제 불가라고 알려드리게 되어 정말 죄송합니다.”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이나 구멍이 있을까요? 아직 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사라진 건지 알고 싶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고 화도 납니다.
🧐 배경 설명 및 요약
1) 왜 이 글이 올라왔나: 작성자는 예전 근무처에서 연락을 받아, 본인이 과거에 부여받았다고 알려진 주식을 확인하고 수락했으나 계정에 매도 가능한 주식이 보이지 않아 해결책을 구하려 글을 올렸습니다. 회사 측은 내부 규정(플랜)에 따라 베스트된 후 1년 내 수락되지 않은 그랜트는 취소해야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2) 작성자가 진짜 걱정하는 것: 작성자는 실제로 금전적 이익(부여된 주식 가치)을 회수할 수 있는지, 회사의 조치가 정당한지, 그리고 이를 되돌릴 수 있는 법적·실무적 방법이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즉 '구멍'이 있는지(예: 통지 오류, 증거 부족 등)와 법적 대응 가능성을 알고자 합니다.
3) 어려운 개념을 아주 쉽게 설명하면:
- 그랜트(RSU 등): 회사가 임직원에게 미래에 받을 권리를 주는 약속입니다. 보통 일정 기간(베스팅)마다 실제 주식으로 전환됩니다.
- 베스팅(vesting): 일정 기간 근속 등 조건을 충족하면 주식 소유권이 완전 이전되는 과정입니다. 베스팅된 주식은 사용(매도) 가능해집니다.
- 수락(acceptance) 기간: 어떤 회사들은 그랜트를 ‘제안’ 상태로 두고, 수락을 요구합니다. 이 수락을 정해진 기간 안에 하지 않으면 약관상 자동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증거와 절차: 중요한 건 회사가 통지를 제대로 보냈는지(메일, DocuSign 등)와 그 수신 증거입니다. 회사가 통지했다는 증거가 있으면 회사 입장이 강해지고, 없다면 이의를 제기할 여지가 생깁니다.
권장 실무 단계(우선순위): ① 회사에 그랜트 계약서(Plan, Grant Notice, Acceptance 기록)와 베스팅 일정, 취소 사유 문서 요청하기. ② E*Trade 계정의 모든 기록(수락 로그, 통지 내역, 계정 활동) 확보하기. ③ 회사가 보냈다는 이메일/문서의 전달 증거(수신함, 스팸함, DocuSign 기록) 확인하기. ④ 증거가 불충분하거나 금액이 크면 노동/증권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 ⑤ 세금·회계 영향도 확인하기(부여·취소 시점에 과세 이슈가 있을 수 있음).
결론적으로 회사 주장대로 플랜 조항이 적용되면 복구가 어려울 수 있으니, 문서 증거 수집부터 먼저 하시고 필요하면 법률 자문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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