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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를 본 이후에도 수익에 세금을 내야 할까요? 🤔

r/Daytrading 조회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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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거래로 이익을 냈다가 나중에 손실을 봤더라도 그간 발생한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는 실제로 순손익을 기준으로 연말에 정산되기 때문입니다. 투자자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워시세일' 규정을 확인해 손실 공제 가능 여부와 그 조건에 주의해야 합니다.

마진 계좌에서 거래하는 투자자입니다. 올해 초에 9,100달러 이상의 이익을 냈지만, 그 뒤로 다시 손해가 나면서 현재는 오히려 마이너스 상황입니다.

손실이 '워시세일(wash sale)'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 해당 주식을 30일 동안 거래하지 않으면 손실을 정상적으로 인식할 수 있고, 그 결과 올해 세금 신고 시 최대 3,000달러까지 손실 공제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이 규정이 정확한지, 다른 점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배경 설명 및 요약

이 글은 주식 거래로 단기간에 큰 이익을 보고 나중에 손실까지 보게 된 투자자가 세금 처리에 관해 궁금해 올린 질문입니다. 특히 '워시세일'이라는 미국 세법 규정 때문에 발생하는 손실 공제가 어떻게 되는지를 물어본 것입니다.

워시세일은 특정 주식을 팔고 손실을 봤는데, 30일 이내에 같은 주식을 매수하면 그 손실을 바로 세금에서 빼지 못하게 하는 규정입니다. 따라서 이 기간을 피해 거래해야 손실을 제대로 공제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것입니다.

댓글에서는 연말이 중요하며, 연간 순손익에 따라 세금을 내거나 최대 3,000달러까지 손실을 공제받을 수 있다는 기본적인 내용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즉, 세금은 단기적인 수익 변동이 아닌, 연말 최종 손익으로 정산된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원문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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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시세일 문제는 보통 12월에 발생할 때 주의하면 됩니다. 12월에는 워시세일 여부를 특히 잘 챙기면 되고, 나머지 기간에는 세금 신고 전에 매매 기록이 다음 취득원가로 잘 넘어가기 때문에 큰 문제 없습니다.

연말에 브로커가 보내주는 1099 양식에 표시된 순이익이나 손실에 대해 세금을 냅니다. 연간 손익이 이익이면 소득세를 내고, 손실이면 최대 3,000달러까지 세금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내용은 간략한 설명이지만 기본적인 틀입니다.
원문 보기
Wash sales are typically only an issue if they occur in December. During that month just pay attention to your wash sales. For the rest of the year your sales will have time to roll into the next cost basis before you have to file your taxes.

At the end of the year, you will be taxed on your net PNL that shows on your 1099 from your broker. If you were profitable for the year, you pay income tax on that. If you were net negative for the year, you can write off up to 3,000 dollars off on your tax return per year until you exhaust the losses.

This is kind of an oversimplification but it's the bas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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