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PDT 규칙 변경이 다가오면서 앞으로 더욱 심각해질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지금 로빈후드, 웨불, 슈왑, 인터내셔널 브로커스 같은 중개업체들은 임의로 특정 주식이나 금융상품에 대한 매매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치는 각 회사의 재량에 따라 불공정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예를 들어 IBKR가 마이크로캡 주식 전체를 금지하는 식으로 운영되고 있죠.
문제는 금융산업규제기관(FINRA)과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 상황을 모른 척하고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보험중개인들, 즉 브로커들은 투자자로부터 받은 주문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이 의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위험하다고 판단된 주식은 아예 매수 주문을 차단해버립니다.
만약 브로커가 어떤 종목을 살지 팔지에 관한 내 지시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는다면, 이는 법적으로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투자자가 그로 인해 손해를 보았다면 보상 청구도 가능하죠.
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FINRA와 SEC가 나서도록 청원운동을 시작하려 합니다. 집단 소송도 한 방법이지만 시간이 오래 걸려 실질적인 효과가 늦을 수밖에 없습니다.
적어도 영향력이 있는 분들께서 이 문제를 인지하고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장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더 심각해질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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