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Fundrise의 초기 투자자로서 VCX IPO 과정에서 주식을 받았습니다.
약관은 여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sec.gov/Archives/edgar/data/1867090/000207184426000102/fundrisepre14a012026.htm
개인 브로커리지 계좌에서 제한주가 아닌 주식으로 공매도하면 락업 조항을 위반하는 걸까요? 의견 궁금합니다.
🧐 배경 설명 및 요약
왜 이 글이 올라왔나: 작성자는 Fundrise를 통해 VCX IPO에서 배정받은 주식을 보유하고 있고, 그 주식을 어떻게 처분할 수 있는지(특히 공매도를 통한 포지션 형성)가 가능한지를 묻고 있습니다. IPO 직후에는 창업자·초기투자자 대상의 락업(lockup) 조항이 있어 주식 처분에 제약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 혼란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작성자가 실제로 걱정하는 점: 작성자는 개인 계좌에서 공매도 주문을 넣는 행위가 락업 계약을 위반하는지 알고 싶어합니다. 핵심은 본인이 받은 주식이 '제한주(restricted shares)'인지, 제한이 풀려 자유매매가 가능한지, 그리고 공매도를 위해 실제로 빌릴 수 있는 주식이 존재하는지 여부입니다.
어려운 개념 간단히 설명: 락업(lockup)은 IPO 이후 일정 기간 주식을 팔거나 양도하지 못하게 하는 약정입니다. 제한주(restricted shares)는 별도 조건이 해제될 때까지 거래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공매도(short selling)는 보유하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파는 것으로, 실제로 공매도하려면 빌려줄 수 있는(=대여 가능한) 주식이 시장에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공매도를 시도했을 때 주식 대여가 불가능하면 거래 자체가 성립하지 않고, 설령 대여가 가능해도 락업 계약의 '판매·양도' 정의에 따라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으니 락업 문구를 꼼꼼히 확인하고 필요 시 브로커나 법률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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