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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 세금 정산 시 수익 계산 방식이 헷갈립니다 📊

r/stocks 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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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SU 처분 시 수익 계산 기준에서 세금 납부용으로 자동 매도된 주식은 제외해야 한다는 질문입니다. 세금 정산 시 실제 내가 매도한 주식 수만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해야 할지 헷갈리는 상황입니다. RSU 수익 신고 시 어떤 주식을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지에 주목해보세요.

작년에 받은 RSU 중 일부를 매도했는데, 올해 연말정산을 직접 하다가 수익 계산이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서 정리해 봅니다.

작년 9월에 50주의 RSU가 귀속됐고, 이 중 12주는 원천징수세 납부용으로 자동 매도되었습니다. 그 후 며칠 지나고 나서 남은 38주를 전부 매도했습니다.

문제는 지금 세금 신고를 하려고 보니, 실질적으로 받은 주식은 50주인데 실제 내가 매도한 건 38주잖아요. 그런데 세무 서류에는 총 50주를 부여받은 걸로 되어 있어서, 수익을 어떻게 계산해야 할지 감이 안 잡힙니다.

제 생각엔 수익 계산할 때, '판매 금액 - 취득 원가' 구조잖아요. 이때 원가는 50주 전체의 원가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매도한 38주의 원가만 따로 계산해서 적용해야 맞는 것 같거든요. 원천징수세로 팔린 12주는 내가 직접 매도한 게 아니라서 제외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있는 나라에서는 1년 미만 보유 주식에서 500유로 이상 수익이 나면 세금을 내야 해서, 이번 건도 해당될 것 같은데, 혹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엄청 기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지만, 세금 관련은 조심해서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서 도움 요청드립니다.


🧐 배경 설명 및 요약

이 글은 RSU(Restricted Stock Unit, 조건부 부여 주식)을 보유하다가 매도한 뒤 세금 정산 과정에서 수익 계산 기준에 대해 혼란을 겪는 투자자의 질문입니다. 특히 원천징수를 위해 자동으로 일부 주식이 매도된 상황에서, 내가 실제로 판매한 RSU 수만 기준으로 수익을 계산하는 것이 맞는지를 궁금해하고 있습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익(차익)은 '실제 매도한 주식의 매각 금액'에서 '그 주식의 취득 원가'를 뺀 금액이 되어야 하는데, 이때 자동으로 팔린 12주는 취득도, 매도도 본인이 직접 한 게 아니므로 계산 대상에서 제외해도 괜찮은가 하는 점입니다.

RSU는 회사에서 일정 조건 충족 시 무상으로 부여하는 주식이고, 일부 국가는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고 보유 기간이 짧으면 세금을 내야 합니다. 이 글은 그런 구체적인 조건 속에서 수익 계산 기준을 명확히 알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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