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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M 커버드 콜을 콜 데빗 스프레드로 전환하여 세금 회피 가능한가요? 🤔

r/stocks 조회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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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보유 중인 ITM 커버드 콜 포지션을 콜 데빗 스프레드로 변환해 단기 자본소득세 부담을 줄이고 싶습니다. 이는 워시 세일 규정을 피해 장기 보유 이익을 실현하려는 전략입니다. 투자자들이 세금 문제와 워시 세일 규정 간 관계를 명확히 이해하고 최적의 대응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ITM 커버드 콜 포지션을 보유 중인데, 이걸 콜 데빗 스프레드로 전환하는 걸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콜 데빗 스프레드를 30일 이상 유지해 단기 자본손실을 실현하고, 워시 세일 규정을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며칠 전에 동일 종목에 대해 장기 만기 콜도 샀기 때문에 커버드 콜을 단순히 닫으면 워시 세일이 발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유한 종목 투자 전략이 커버드 콜 기간 중 바뀌어서, 12개월 이상 보유해 장기 자본이득을 기대하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해 주식은 계속 들고 가려고 합니다. 현재 최고 세율 구간이라 절세가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 30일 후 콜 데빗 스프레드를 해제할 때 주가가 현재 유지되고 조기 행사도 없으면, 워시 세일 외에 다른 문제가 있을지 궁금합니다. 제 걱정은 최근 산 장기 콜이 콜 데빗 스프레드에 사용된 단기 콜과 겹쳐 워시 세일 위반 이슈가 생길 것 같다는 점입니다.

제 보유 포지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MU 평균 매입가 약 300달러, 2026년 7~8월 만기 480, 530 행사가의 MU 커버드 콜, 2027년 6월 만기 600 행사가 장기 콜, 그리고 2027년 1월, 6월 만기 딥 ITM 콜 다수 보유 중입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콜 데빗 스프레드는 2026년 7~8월 만기 490, 540 행사가 콜을 매수하는 방식입니다. 커버드 콜이 단기 과세로 행사가 되는 것과 장기 보유로 세금 절감효과가 수십만 달러 차이 나기에 가능한 한 단기 과세를 피하는 게 최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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