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머니께서 생전에 근무하셨던 ADP라는 회사 주식을 35주 가지고 계셨는데, 따로 처분을 안 하신 채 돌아가셨고, 이후 어머니도 아무 조치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식은 예전에 찰스슈왑 계좌에 있었지만, 계좌가 오래전에 닫혔고 지금은 주정부 미청구 자산으로 분류돼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주식의 상속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해당 주식은 1999년쯤부터 계속 멈춰 있었고, 그동안 총 세 번의 주식분할이 있었습니다.
- 1999년 1월 4일: 2:1 분할
- 2007년 4월 2일: 10,000 대 9,033 분할
- 2014년 10월 1일: 1,139 대 1,000 분할
이런 식으로 분할이 반복되었을 때, 당시의 35주에도 이 분할이 다 적용되는 걸까요? 계산해보면 현재 기준으로 약 77.49주가 되어야 할 것 같기도 해서요.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정보는 이 정도이고, 슈왑에 문의도 해봤지만 계좌가 오래전에 닫혀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 배경 설명 및 요약
이 글은 오래전 가족 명의의 주식이 미청구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실제 상속 가능성과 수량 계산 방법을 궁금해하는 투자자의 문의입니다.
ADP라는 회사의 주식을 1990년대에 사둔 뒤 명의자가 사망했고, 계좌도 이미 해지된 상태에서 주가가 여러 차례 분할을 거쳤기 때문에, 원래의 35주가 지금은 몇 주로 바뀌었는지 알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청구 자산으로 된 주식에 과거의 주식분할 내역이 반영되는가. 둘째, 돌아가신 조부모님의 자산을 현재 손주가 상속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미청구 주식은 대부분 현금으로 환산되어 보관되는 사례가 많고, 상속 절차는 각 주의 미청구 자산 처리 지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분할은 보유 기간과 분할 시점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현재 주식 수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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