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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0년대에 사둔 ADP 주식, 상속 가능할까요?

r/stocks 조회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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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가 사망한 후 방치된 ADP 주식이 상속 및 주식분할 적용 대상인지 질문한 사례입니다. 오래된 계좌와 미청구 자산 이슈가 얽혀 있어 처리 절차가 복잡할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황의 독자는 미청구 자산의 상속 절차와 주식분할 계산 방식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할머니께서 생전에 근무하셨던 ADP라는 회사 주식을 35주 가지고 계셨는데, 따로 처분을 안 하신 채 돌아가셨고, 이후 어머니도 아무 조치 없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주식은 예전에 찰스슈왑 계좌에 있었지만, 계좌가 오래전에 닫혔고 지금은 주정부 미청구 자산으로 분류돼 있다고 합니다. 저는 그 주식의 상속인이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질문은 이겁니다. 해당 주식은 1999년쯤부터 계속 멈춰 있었고, 그동안 총 세 번의 주식분할이 있었습니다.

- 1999년 1월 4일: 2:1 분할
- 2007년 4월 2일: 10,000 대 9,033 분할
- 2014년 10월 1일: 1,139 대 1,000 분할

이런 식으로 분할이 반복되었을 때, 당시의 35주에도 이 분할이 다 적용되는 걸까요? 계산해보면 현재 기준으로 약 77.49주가 되어야 할 것 같기도 해서요.

저희가 현재 갖고 있는 정보는 이 정도이고, 슈왑에 문의도 해봤지만 계좌가 오래전에 닫혀서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 배경 설명 및 요약

이 글은 오래전 가족 명의의 주식이 미청구 자산으로 등록되어 있다는 소식을 들은 후, 실제 상속 가능성과 수량 계산 방법을 궁금해하는 투자자의 문의입니다.

ADP라는 회사의 주식을 1990년대에 사둔 뒤 명의자가 사망했고, 계좌도 이미 해지된 상태에서 주가가 여러 차례 분할을 거쳤기 때문에, 원래의 35주가 지금은 몇 주로 바뀌었는지 알고 싶어하는 상황입니다.

핵심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미청구 자산으로 된 주식에 과거의 주식분할 내역이 반영되는가. 둘째, 돌아가신 조부모님의 자산을 현재 손주가 상속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미청구 주식은 대부분 현금으로 환산되어 보관되는 사례가 많고, 상속 절차는 각 주의 미청구 자산 처리 지침에 따라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주식분할은 보유 기간과 분할 시점을 정확히 알아야 정확한 현재 주식 수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원문 댓글 (2)

u/FrankDrebinOnReddit ▲ 1
보통 주식이 주정부 미청구 자산으로 넘어가게 되면, 먼저 주식을 현금화한 다음 그 가치를 보관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로는 당시 주식 가치만큼의 현금이 남아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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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ly when stocks are escheated to state unclaimed property funds, they're liquidated first and the cash is held, so you likely have whatever the shares were worth at the time of liquidation.
u/jbotz29 ▲ 1
미청구 자산이라면 해당 주의 미청구 자산 담당 부서에 직접 문의해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는 도움을 줄 수 없습니다. 할머니께서 어머니 말고 다른 자녀가 있으셨나요? 질문자님이 외동이라면 상속인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주정부가 안내하는 미청구 자산 청구 절차를 따라가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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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it's unclaimed funds you need to deal with it through the unclaimed funds department of your state. No one else is going to be able to help you. Did your grandmother have any other children besides your mother? Are you an only child? If yes, you may be the heir. Follow the procedure to claim unclaimed property in your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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