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2월에 SAVE(스피릿항공) 주식 108주를 주당 15.16달러에 매수했었습니다. 총 투자금은 약 1637달러였고, 당시에는 제트블루와의 인수합병이 성사될 거라고 보고 들어갔죠. 하지만 합병이 무산되자 주가는 급락했고, 이후 당황해서 그대로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2024년 11월에 스피릿항공이 파산을 신청하고, 제 명세서 상에서도 주식 티커가 SAVE에서 SAVEQ로 바뀌었습니다. 이후 2025년 2월 명세서 기준으로는 남은 평가금액이 0.47달러 * 108주로 약 50달러 정도였고, 3월 명세서부터는 아예 이 종목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2025년도 세금 보고를 준비하려다 보니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ChatGPT에 물어봤더니 Chase에 연락해 무가치 증권으로 처리해 달라고 하고, 1099-B 양식을 받아야 한다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Chase 고객센터에서는 둘 다 안 된다며 세무사랑 직접 해결하라고만 하더라고요.
이런 경우, 그냥 포기하지 말고 다시 한 번 요청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세무 처리에 반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 배경 설명 및 요약
이 글은 스피릿항공(SAVE) 주식을 매수한 투자자가 회사 파산 이후 주식이 무가치 상태가 된 상황에서, 세무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도움을 구하는 글입니다. 주식 티커가 SAVE → SAVEQ로 넘어가고, 이후 명세서에서 사라졌으며 최종 평가액이 낮게 찍혔습니다. 특히, 현재 사용 중인 증권사가 세금 관련 서류나 무가치 처리에 협조적이지 않아 세금 보고와 손실 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SAVEQ와 같이 파산한 종목이 더 이상 거래되지 않고 가치가 사실상 0원이 된 경우, 세법상으로는 해당 연도에 '완전한 자산 손실'로 보고한 후 이를 자본손실(capital loss)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위해 증빙자료가 필요하며, 보통 증권사 측에서 이를 '무가치 증권'으로 지정하여 1099-B라는 양식을 통해 보고해주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일부 은행(이 경우 Chase)은 이런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응하기도 하며, 이럴 땐 결국 세무사와 함께 명세서, 티커 변경일, 종목 소멸일 등을 토대로 직접 신고해야 할 수 있습니다.
이 게시글의 핵심은 '이와 같은 상황을 어떻게 세금상 자본손실로 처리할 수 있느냐'이며, 투자자에게 중요한 세무적 이슈입니다. 같은 상황에 놓인 투자자들은 종목 소멸일 및 무가치 전환 시점 자료를 꼭 보관하고, 필요시 세무 전문가 상담을 통해 손해를 절세에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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