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에 단기매매를 좀 하다가 손실을 꽤 크게 본 적이 있습니다. 알고 보니 세금에서 이런 손실을 매년 조금씩 공제할 수 있는데, 연간 최대 $3000까지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분간은 매년 세금신고에 반영될 것 같긴 해요.
문제는 지금까지 제 세금 업무를 맡아온 회계사가 수수료를 확 올려버려서 새 회계사를 알아보는 중인데요, 이전 회계사는 알아서 손실 부분을 매년 이월 처리해줬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 회계사에게 이걸 어떻게 전달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디서 이 정보를 확인할 수 있거나, 어떤 식으로 정리해서 넘기면 될까요?
🧐 배경 설명 및 요약
이 글은 과거 단기매매로 손실을 본 개인 투자자가 세금처리 문제를 고민하며 올린 질문입니다. 미국 세법에서는 주식 등 자본손실을 일정 한도 내에서 매년 공제할 수 있고, 이를 넘는 손실은 다음 해로 계속 이월할 수 있습니다. 글쓴이는 그동안 회계사가 처리한 이월 손실 정보를 새 회계사에게 어떻게 넘겨야 하는지 알고 싶어 하는 상황입니다.
핵심은 'Capital Loss Carryover'라는 제도를 정확히 이전 회계 자료와 함께 새 회계사에게 전달하는 것인데, 일반적으로는 이전 해의 세금보고서 양식(Form 1040 Schedule D 및 기타 부속서류)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만약 직접 세금신고를 준비하거나 정보를 전달해야 한다면, 과거 세금보고서 사본을 요청하거나 작성 담당자에게 관련 내역을 정리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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