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돈은 과세되는 일반 증권계좌에 넣어두고 주식을 팔 때 생기는 양도소득세도 신경 쓰고 있는데요, 손실난 주식을 팔면 그걸 상쇄하기도 하죠.
근데 거래 금액이 적고 좀 더 자유롭게 사고팔고 싶어서 이트레이드에 개인퇴직계좌(Traditional IRA)를 하나 열었어요.
제가 알고 있는 게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데, IRA 안에서는 하루에 같은 주식을 10번 사고팔아도 매매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는 게 맞나요? 즉, 매수매도 횟수와 상관없이 양도소득세가 안 붙는다는 거죠?
만약 제가 규칙을 잘못 이해하고 있으면 4월에 세금 신고할 때 깜짝 놀라기 싫어서요!
도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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